자동차 정기검사 비용, 승용차 2만 3천원 내고 과태료 막는 법
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경형 17,000원, 소형 23,000원, 중형 26,500원, 대형 29,000원입니다.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소형 요금인 23,000원이 적용되며, 검사 기간을 넘기면 최대 6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정기검사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주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검사입니다. 자신의 차량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예약해 두면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이 글의 핵심일반 승용차(소형) 기준 공단 검사소 정기검사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23,000원입니다.검사 가능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총 62일간입니다.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0일 이내에..
2026. 10. 9.